자녀를 독일로 데려 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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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2019 쾰른
    참가자

    친구 여러분, 여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했고 가족 모임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제 딸들은 터키에서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기 VOLLZEI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해본 사람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정한
    참가자

    외국 사무소에 가서 소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귀하와 현재 배우자의 급여가 미래의 자녀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면 외국 사무소에서 주 등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보여주셔도 되고, 문제없이 데려오셔도 되고, 18세가 되면 데려오실 수 없으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EA2019 쾰른
    참가자

    정말 감사합니다. 급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총 수입이 3100 유로인데 다른 것을 원하면 가기 전에 준비하고 집의 평방 미터를 확인하고 싶고 저도 원했습니다. 이곳 Auslandebehorde에 있는 외국인 지부에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터키 영사관에 ​​지원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무정한
    참가자

    어디에서. 신청해야 해요, 내 지식이요. 아니요, 월급이면 충분해요. 그들은 아파트의 크기를 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5인당 70제곱미터가 되어야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XNUMX제곱미터의 집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 괜찮아요.

    Jugendam에 상황을 보고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omerumutes
    참가자

    Grundsätzlich ist es unerheblich, ob der in Deutschland lebende Ehepartner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besitzt oder selbst Ausländer mit Aufenthaltserlaubnis ist. Wenn derjenige hier lebende Ehepartner/Kind deutsch ist, ist der Zuzug im Ergebnis einfacher.

    자녀를 통한 가족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일인일 필요는 없으며 거주 허가만 있으면 충분하며, 자녀를 통한 가족결합의 경우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한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이를 통한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해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단락 "§ 29 AufenthG - Familiennachzug zu Ausländern"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법적 권리로서 명확한 경로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권리와 함께 그들은 또한 터키 어린이의 모든 양육권에 관한 문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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